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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고찰 ②재질과 형태로 안전을 판단하는 제도의 위험한 착각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고찰 ②재질과 형태로 안전을 판단하는 제도의 위험한 착각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고찰 ② 재질과 형태로 안전을 판단하는 제도의 위험한 착각 ― 안전을 규제하지 못하고, 안전을 회피하게 만드는 법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목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차분히 추적해 보면, 이 문장은 선언에 가깝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안전을 판단하지 않는다. 안전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적으로 다루기 쉬운 대상을 분류하는 법이다.

특히 고무보트·RIB(콤비보트)와 FRP·PE·알루미늄 등 하드헐 보트를 가르는 기준은 공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술사적으로도, 국제 기준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구조에 가장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구조에 자유를 부여하는 역설적인 체계를 만들어냈다. 1.

고무보트와 RIB의 안정성은 ‘재질’이 아니라 ‘형상’의 산물이다 고무보트나 RIB 사용자는 흔히 “잘 안 뒤집힌다”, “안정적이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