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D37.5로 20%만 지급받으셨다면, 잘못된 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진단인데 누구는 수천만 원, 누구는 몇백만 원만 받습니다.
이 차이는 질병코드가 아니라 병리 해석에서 결정됩니다. 내시경 검사 도중 발견된 작은 혹이 인생의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게 되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바로 보험금 지급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유암종 일반암 인정은 충분히 가능하며, 진단서에 적힌 D37.5라는 질병코드에 갇혀 소액의 보상만 받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근거로 이 질환을 경계성 종양이라 치부하며 가입 금액의 10~20%만을 제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입니다.
실제로 종양이 가진 전이의 위험성과 악성도를 병리학적 관점에서 입증한다면, 우리는 정당한 암 진단비를 쟁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