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유암종 암진단비는 단순한 질병코드(C20)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 여부는 진단서상의 질병코드(C20)보다 병리보고서에 숨겨진 세부 데이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거나 증식 지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경계성 종양(D37.5)으로 몰아가며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려 하지만, 최신 병리학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결합해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100%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된 작은 혹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보상금이 왔다 갔다 하는현실에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병원에서는 분명암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측 현장 심사자가 나와서 이건 통계적으로 암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일반 소비자는 철저한 정보 비대칭 속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해사정사로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며 얻은 확신은, 보험사의 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