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이란 대체로 경사지붕 아래 여유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시절 오래된 한옥이나 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다락'에 대한 낭만에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낭만 때문인지, 아니면 나만의 은신처 같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인지 지금도 주택에 다락을 계획하여 아이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축주 분들이 많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 건축법상으로 다락이라 판단되는 공간은 층수 산정과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된다.
해당 법령 바닥면적 조항을 확인해 보면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표현된다. 실질적으로 평지붕 형태를 취한 다락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경사지붕 형태를 취한다. 1.5m라는 높이는 일반적인 성인이 생활할 만한 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높이 기준이 1.8m이다 보니, 이론상 가장 높은 구간을 3.6...
원문 링크 : 다락 설치기준 - 지붕 아래 아지트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