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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

일반 도심지 내에서 건축계획을 하게 될 시(신축이든 용도변경이든) 많은 요소들을 반영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주차계획은 기본계획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가주택의 경우 특히 비용적, 구조적 문제로 지상에 꾸역꾸역 주차구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교적 좁은 대지에 계획을 하다 보니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다행히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상가주택이나 주택의 경우 대부분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경우 도로를 차로로 활용하는 등의 예외조치가 존재한다. #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의 구조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정의) 차로의 너비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단, 주차단위구획과 접하는 차로는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m 직각주차 6m 60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