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손실보상변호사 - 소규모주택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20명미만 토지등소유자( 법령해석)

 손실보상변호사 - 소규모주택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20명미만 토지등소유자( 법령해석)

안녕하세요, 손실보상/손해배상 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사업을 말하며,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법 제17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민인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①시장·군수등, ②토지주택공사등 , ③건설업자, ④등록사업자, ⑤신탁업자, ⑥부동산투자회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석은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