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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중간재무보고_반기 재무제표 작성시에 성과급을 인식해야 하는가?

 1034 중간재무보고_반기 재무제표 작성시에 성과급을 인식해야 하는가?

결론: •종업원과 계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며, 상여금을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반기에 제공받고 있음. 그리고, 연간 실적이 연간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성과급을 발생시킬 조건인 근무용역만큼 비용으로 반기재무제표에 인식해야함. ① 상여금이 법적의무이거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의제의무임 ② 그 의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사례 3-7.

연간실적에 근거한 성과급 배경 및 현황 •기업 M은 종업원과의 계약에 따라 매년 12월까지의 매출실적이 연간 예산을 초과한 정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 •20X2년 반기동안 매출실적이 반기 예산을 초과하였으며 연간 매출이 연간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이슈 반기 재무제표 작성시에 성과급을 인식해야 하는가? K-IFRS 제1034호에 따른 판단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르면,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