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회계기준 1032 - 금융상품: 표시 용어의 정의(문단 AG3~AG23 참조) 13 이 기준서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