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지급회사: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매대 앞쪽 진열해주는 수수료, 판매촉진 수수료 등) 수령회사: 별도의 수행의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제품 매입가격에서 차감한다.
사례 555 소매업자에 대한 수수료(slotting fees) - IV. 4. 4.1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배경 및 현황 식료품제조회사인 C사는 편의점인 소매업자 D에게 음료를 판매한다. C사는 D에게 자신의 제품을 눈에 잘 띄는 판매대에 진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slotting fees)를 지불한다.
수수료는 음료 판매 계약의 일부로 협상되어 음료 판매 금액의 일정률로 결정된다. 이슈 식료품제조회사인 C사와 소매업자 D는 관련 수수료(slotting fees)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판단 C사가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