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❶(감리조사기한 명문화)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며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감사인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을 기재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❷(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❸(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 구체화) 23개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합니다. ❹(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방식 구체화)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토록 하였고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시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❺(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감사인 군 분류 개편 등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