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0.12.18., 12.31.)은 ’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과거에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왔던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이때,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를 수행 출처: 한국회계기준원_220616...
원문 링크 : ‘22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