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서의 적용범위 및 사업결합의 식별 〕 구분 사업결합의 정의 (문단 3) (1)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서 (2)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가 사업을 구성할 것 주1) 취득자 :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부록A) / 피취득자 : 취득자가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상 사업(또는 사업들)(부록A) 주2) 사업 : 아래 ‘사업’ 해설 참조 주3) 지배력 : 기준서 제 1110호 ‘ 연결재무제표’ 문단 5~18 참조 주4) 취득자산이 사업이 아닐 경우 보고기업은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자산의 취득으로 회계 처리함(문단 3). 아래의 경우는 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문단 2). (1) 조인트벤처의 구성 (2)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
이 경우 득자는 각각의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 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함. 자산집단의 원가는 매수일에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