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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연결재무제표_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관련 질의회신 모음(2개)

 1110 연결재무제표_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관련 질의회신 모음(2개)

K-IFRS 회계기준원 2020.02 [2020-I-KQA001]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레퍼런스 [2020-I-KQA001]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7~8, 10, B18~B21, B41~B46 색인어 지배력, 과반수 미만 의결권, 사실판단 본문 배경 및 질의 1 ‘X9.12월말, A사(이하 ‘회사’)는 B사 지분 약 42%[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X8년까지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였다. 2 B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중 과반 미만(4/10)이 회사의 임원[2]이다. 3 B사의 다른 주주 중 회사의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은 없으며, 회사와 다른 주주간 약정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으로 인한 권리, B사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회사는 B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B사의 지분 약 42%를 보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