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매년 해야함. 다만, 식별된 위험요소의 고려 후, 후속연도 감사에서 이용가능한 추가적인 정보로 인해 감사인은 위험을 최초 연도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후속연도의 테스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실무적으로는 이미 전기 설계평가조서를 작성했다면, 통제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차기년도에는 이미 조서가 세팅이 되어 있을것이므로, 전기와 동일하게 설계평가를 수행하는것이 시간상 효율적일 것임.
(어차피 설계평가 증빙도 운영평가 증빙에 포함되어 있음) 이하 감사기준서 문단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통제테스트 위험과 입수해야 할 증거와의 관계(문단 39-42 참조) A52 각각의 테스트 대상 통제에 대하여,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감사인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통제와 연관된 위험에 따라 다르다. 통제와 연관된 위험은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위험과,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위험으로 구성된다.
A53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