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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

결론: -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외감법 제4조). -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음{외감법 제4 조의3①, 제20조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