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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회 관련 회계감사 기준서 내용(금융기관조회서,타처보관조회서,채권채무조회서 등)

 외부조회 관련 회계감사 기준서 내용(금융기관조회서,타처보관조회서,채권채무조회서 등)

이하 회계감사 기준서 505 - 외부조회 용어의 정의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외부조회 – 감사인이 제3자(조회처.

조회 대상자라고도 한다)로부터 종이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직접적인 서면 회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 (b) 적극적 조회 – 조회처가 조회서의 정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거나, 또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회 (c) 소극적 조회 – 조회처가 조회서의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회 (d) 미회신 – 조회처가 적극적 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회서가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e) 불일치사항 – 조회를 요청한 정보나 기업의 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조회처가 제공하는 정보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회신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 미회신 12 감사인은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