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법인카드로는 카드론을 받을수 없음. 법인카드 카드론으로 인한 부외부채는 법적으로 불가능함.
기말 회계감사시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 법인카드로 인한 카드사의 경우 금융기관 조회서를 발송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로 인한 카드사도 금융기관 조회서를 보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의 주된 근거는 카드대금 이외에도 카드론 등의 숨겨진 부외부채가 있을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의 경우는 법으로 카드론을 받을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법인카드 카드사에 금융기관 조회서를 보내야만 한다는 논리가 카드론으로 인한 부외부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라면 카드사는 금융기관 조회서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법인카드 법인은 카드론을 받을수 없다는 법령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① 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