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한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된다면(내용연수 1년초과) 유형자산. 그렇지 않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참고: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해당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치에 대하여 감가상각. 관련 회계기준 8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수선용구의분류 BC12A IASB는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발표)에서 수선용구의 분류기준에서 인식된 비일관성을 다루어 달라는 요청에 응하였다.
IAS 16 문단 8에따르면 수선용구를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년넘게 사용되는 수선용구가 재고자산의 일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IASB는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예비부품, 대...
원문 링크 : 1016 유형자산_예비부품, 대기성장비및수선용구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