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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금융상품_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 이후인 경우 배당수익 인식시기

 1109 금융상품_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 이후인 경우 배당수익 인식시기

결론 •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 이후이면 주주는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함.(기존과 같이 주주총회일일 경우는 당연히 주주총회일임) 참고) • 피투자자인 기업은 주주총회일에 미지급배당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함(기존과 동일) 이하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 이후인 경우 배당수익 인식시기 현황 • 국내 기업들은 통상 재무제표 결산일(12월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배당기준일,주주명부폐쇄일)하고, 다음 연도에 열리는 주주총히(통상 3월)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음 • 금융위와 법무부는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였음(‘23.1 월) - 제도개선으로 주주총회일에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에 배당을 수령 할 주주를 확정할 수 있게 됨 -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총일의 주주는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질의요약 • 배당을 확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