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참고)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➊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➋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 이상(‘29년), 기타(‘30년) *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4년에서 ’29년으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5년에서 ’30년으로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23년 12월 개정)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1242?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12.12.(화) 국무회의 에서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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