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감사(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첫해년도: 코스닥기업에 대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2개년이상: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기업에 대하여 상장실질심사(상장폐지 OR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 확정) 코스피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이라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별다른 제재는 없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517000766031 감사의견 '거절' 봇물…상폐 쏟아지나 - 머니투데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회계법인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인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 news.mt.co.kr 유가증권시장에서도 LS그룹 계열사인 도시가스 업체 예스코홀딩스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이라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별다른 제재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