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시점 이후 측정 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구분 회계정책 원가모형 장부금액 =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재평가모형 장부금액 = 재평가일 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 누계액 - 유형자산의 손상은 제1036호에 따라 인삭측정되어야 함.
회계처리) 1) 공정가치 > 장부금액: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유형자산 XXX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XXX 2) 공정가치 < 장부금액: 재평가손실(당기손익) 재평가잉여금(당기손익) XXX 유형자산 XXX 2.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법 이 나 재평가 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유형자산의 분류(Class) 란?
유형자산의 분류(Class) 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에 따라서 자산을 구분한 단위로 제1016호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문단 37). • 토지,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사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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