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거래처의 자본잠식이나 실질적인 영업중단의 경우에는 회수가 불확실한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해야함. 매도가능증권의 경우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 【회사】 ①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5년 9,905백만원, ‘16년 8,285백만원, ‘17년 6,239백만원, ‘18년 3,753백만원, ‘19년 2,010백만원, ‘20년 121백만원) - 회사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15년~’19년 7,582백만원, ‘20년 7,241백만원)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