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폐건물 등의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자본적지출후 사용한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건설중인자산). 자본적지출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본계정 대체 후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소방설비 등의 설치금액은 안전 또는 환경상의 규제 때문에 취득하여야 하는 유형자산에 속하므로 전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관련 회계기준 10 - 유형자산 감가상각 10.3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실10.2 안전 또는 환경상의 규제 때문에 취득하여야 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으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자산은 전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