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실무적으로 성격에 따라 금융손익 및 기타영업외손익으로 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으로 금융손익으로 표시 가능 ---------------------------------------------------------------------- 외환차이의 포괄손익계산서상 계정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실무지침 A94-A95에서는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회 계처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 1001호에는 외환차이의 계정분류에 대한 명 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목적적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면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외화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금융원가/금융수익으로, 기타 외화 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 영업손익’ 등의 계정으로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만약 기업이 전체 외화 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격에 따라 금융원가/금융수익 및 영업손익으로 구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