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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식기준보상_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기준서 예시 포함)

 19 주식기준보상_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기준서 예시 포함)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19.A60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종속기업의 종업원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보상원가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종속기업은 보상원가 전액을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 지배기업에서 자본(자본잉여금)을 불입받은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또한 지배기업은 보상원가 가운데 지분율 상당액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증가로,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동일한 금액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본(자본조정)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한다.

부록 A. 적용보충기준(19.A1 ~ 19.A60) 주식 19.A3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업 주식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측정하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