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산업평균과의 비교, 과거 추정치와 실적치비교 등의 독립적인 검토수행필요 신사업을 근거로 미래과세소득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판매계약이나 신제품 출시계획이 필요 회사의 기존사업부 매출액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미래과세소득 발생 근거로 제시된 신사업의 구체적인 증빙(판매계약서, 신제품 개발현황 등)을 확인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하여야 한다.(추정매출대비 달성률 확인)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부채비율 감소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음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계상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오류로 지적된 K-IFRS 지적사례 Ⅰ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A사는 X3년말까지 일시적차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해왔다.
그리고 1년 후인 X4년말 수출실적 악화에 따른 대규모 영업손실로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