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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수익_고객이 운송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1115 수익_고객이 운송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결론: 운송비만큼을 매출금액에서 차감함.(매출차감)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0.07 고객이 운송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문단 70,71,72 색인어 운송,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수익 본문 질의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상 상품을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 판매가격은 1,200원임.

고객이 회사에 찾아와 직접 가져가는 경우 고객이 200원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 이 200원은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수익에서 차감함(제1115호 문단 70)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