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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호 사업결합_종속기업 취득시 비지배지분의 측정 관련 사례

 1103호 사업결합_종속기업 취득시 비지배지분의 측정 관련 사례

결론: 비지배지분은 종속회사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정해야함. --------------------------------------------------------------------------------------------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20.11 비지배지분의 측정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색인어 비지배지분,손자회사 본문 질의 A사와 종속기업 B사(A사의 지분 60%)는 C사의 지분을 각각 70%, 20%를 취득하였음. A사는 취득일에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피투자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중 어떤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1안) 100%-(70%+20%) (2안) 100%-(70%+20%×60%) 회신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K-IFRS 제1103호 문단 19⑵에 따라 측정할 경우, B사가 보유하는 C사에 대한 지분 20% 중 12%(=20%×60%)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