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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검토관련_감리지적사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검토관련_감리지적사례

결론: 자산 등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는 매년 수행되어야 하며, 회수가능액 추정 시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앞서자산을 처분할 계획 등 유의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하며, 현금흐름의 추정에 있어 적용한 가정이 합리적인 근거가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회사와 감사인은 자산의 손상평가를 위한 회수가능액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합리성(실제 사업의 진행현황, 인력, 자금, 신규사업을 위한 기술보유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한다.

이하 감리지적사례 5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중 B사(이하 ‘종속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매수가격 배분(PPA)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종속회사의 주식취득가액과 순자산가액공정가치 차이를 영업권, 무형자산(고객관계) 등 으로 인식하였다. X1년 종속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