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비화폐성 교환에 해당하는 동 계약은 매출(혹은 매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취득자산을 장부가로 측정) 이하 기준서 문단 1115 - 수익 5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계약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에 따라 고정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과 그 밖의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 (4)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 예를 들면 두 정유사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