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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대상 및 시간 관련 Q&A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대상 및 시간 관련 Q&A

결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사의 대표자, 감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완료 질의대상 기업유형 상장중소기업 모범규준 유형 新모범규준(2018.06) 작성일 2020-03-24 내부회계 교육이수 시간 및 대상 내부회계관련자 교육 이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육 수강 중 내부회계 교육 이수 40시간에 대해 공시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이수시간 40시간에 대한 내용과 교육 대상에대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전담조직만 40시간 이수를 하면되는지...

재무회계 담당 인원 및 직원 까지 범위로 해야할지... 평가자와 MRC수행자까지가 범위로 되는지 전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해야하는지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업 평가자 및 수행자는 4시간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