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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절차 및 서류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손님들이 피시방이나 실내스크린 골프장, 만화카페 등으로 몰리는데요. 요즘 피시방, 만화카페 등의 음식이 너무 잘나와서 손님들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 만화카페 등을 운영하실 대표님들은 필히 관할 지자체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등 신고 없이 손님들에게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음식점, 카페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제외) 영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6개의 종류가 있으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휴게, 일반, 위탁급식, 제과점)의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1)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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