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소속된 조합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마음이 맞지 않게된다면 조합을 탈퇴하시거나 조합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조합에서 제명이 됩니다. 오늘은 조합탈퇴시(제명포함) 출자금과 지분을 언제 반환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동조합 탈퇴란? 1) 조합원의 자진탈퇴 조합원은 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탈퇴사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탈퇴 사유가 발생한다면 당연탈퇴입니다. ①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② 사망 ③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는 경우 ④ 조/합원인 법인의 해산 ⑤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합원 지위 또는 지분의 양도 - 총회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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