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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제명되었을 때 :: 출자금 지분반환신청은 언제?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제명되었을 때 :: 출자금 지분반환신청은 언제?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소속된 조합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마음이 맞지 않게된다면 조합을 탈퇴하시거나 조합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조합에서 제명이 됩니다. 오늘은 조합탈퇴시(제명포함) 출자금과 지분을 언제 반환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동조합 탈퇴란? 1) 조합원의 자진탈퇴 조합원은 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탈퇴사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탈퇴 사유가 발생한다면 당연탈퇴입니다. ①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② 사망 ③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는 경우 ④ 조/합원인 법인의 해산 ⑤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합원 지위 또는 지분의 양도 - 총회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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