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마포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으로 지정된다고 세제혜택이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해야지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공익법인이 지정된 경우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다시 국세청에 재지정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공익법인 재지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한번 더 의무의행여부를 심사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법인 세제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지정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익법인으로서 다시한번 재지정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하는 '신고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 지정추천 대상은?
①「민법」제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②「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
3분기
#
납세
#
납세의무
#
납세협력의무
#
법인
#
법인세액
#
법인세액공제
#
서로
#
재지정
#
지정
#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신청
#
지정기부금단체신청기간
#
행정사합동사무소서로
#
기부금영수증발행
#
기부금영수증
#
3분기신청기간
#
공익
#
공익법인
#
공익법인신고의무
#
공익법인신청
#
공익법인신청기간
#
공익법인재지정신청
#
공익법인재지정신청기간
#
공익법인지정
#
공익법인지정취소
#
공익법인지정취소사요
#
공익법인취소
#
기부금
#
협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