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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 요건, 신청절차, 영업자 주의사항

 옥외영업신고 :: 요건, 신청절차, 영업자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마포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요즘 음식점, 카페의 맛뿐 아니라 인테리어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점차 시민들의 미적감각이 높아질수록 테라스나 루프탑이 있어야지, 여러 매체에 소개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과 함께 매출이 상승합니다.

테라스나 루프탑을 옥외영업신고 없이 사용하시다가, 동종업계의 신고나 손님들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고를 당하실 경우 행정제재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에 처벌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1번의 처벌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이 처벌기록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경고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처분을 받기전에 미리 테라스나 루프탑을 생각중이시다면, 휴게음식점 신고와 함께 옥외영업신고를 같이 하시거나, 휴게음식점 신고 이후에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한 소음이나 음악소리 등은 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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