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반찬가게, 샐러드 가게 등과 관련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절차(사전검토 포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중간 유통업자 등에게는 판매가 안된다는 점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보통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 같이합니다.
(반찬가게, 샐러드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 회 떠주는 행위 등으로 음식점 내부에서 테이블 좌석을 두고 손님이 취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판매만 가능합니다) 2. 절차 및 수수료 - 접수수수료 : 28,000원 사전검토 → 시설설치 → 서류접수 → 신고증 교뷰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