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아닌 사단·재단, 임의단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즉, 법인격(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현행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종식됩니다. 법인의 종류 -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이란? - 사단법인 - 재단법인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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