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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포워딩 창업 행정절차 /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완료]포워딩 창업 행정절차 /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포워딩 창업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2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포워딩 창업준비를 하시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워딩 행정절차 포워딩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업무수행 완료사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발급완료(이미란 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발급완료(이미란 행정사) 3.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 - 자본금, 보험가입 신규등록요건으로는 법인의 경우 3억 이상의 자본금과 개인의 경우 6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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