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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업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건강보험공단, 지자체(시청 등)신고

 장기요양기관 폐업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건강보험공단, 지자체(시청 등)신고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폐업절차 및 서류(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폐업시 공단에 자료이관을 해야하는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장은 기관폐업시 요양급여에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관 폐업시 30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에서 보관중인 자료를 건강보험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거짓으로 보관중인 자료를 이관하실 경우 그동안 지급받았던 보험료 등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2. 폐업절차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자료를 이관 후 시청에 폐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 후 코드번호를 변경예정이시라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기관 코드번호 변경으로 폐업하신 경우라면, 공단과 시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