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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설립 :: 마을공동체, 종중, 종교, 아파트관리단, 동호회, 사우회, 원우회 등

 임의단체설립 :: 마을공동체, 종중, 종교, 아파트관리단, 동호회, 사우회, 원우회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모이면서 단체가 설립됩니다. 단체가 형성되면 모임에 대한 참가비, 가입비 등의 회계관리를 위해서는 단체명의로 된 통장개설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단체명의로 된 통장개설을 위해 필요한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1.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설립자와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설립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종친회 고유번호증 발급(이미란 행정사[email protected]) 2. 임의단체와 비영리법인과의 차이점은?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와 다르게 임의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불필요하며, 세무서에 접수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