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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일부 플랫폼에서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일부 플랫폼에서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으로써,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법에 의해 개인 간에는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최근 온라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의 1회성·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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