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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절차 및 필요서류 :: 사무실, 시설인력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절차 및 필요서류 :: 사무실, 시설인력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을 준비중인 대표님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시설인력 등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며,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①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 상세요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