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서로 종로본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목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크레딧 :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2.
지원요건 (지원대상) ①'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② 영업 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