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또는 모델, 스포츠 선수 등을 위한 E-6 외국인 초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6비자란?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여 수익발생이 가능한 장기비자이며, 입국 후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E6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E6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원문 링크 : [완료] E6 비자발급부터 외국인 등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