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라면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이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것에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사단법인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설립절차 ① 목적,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재산 1) 목적의 비영리성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영리 아닌 사업"이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