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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요건 및 허용 직종(32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요건 및 허용 직종(32개)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법에 따르면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자파견대상업무(32개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허용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파견허용직종(32개) - 아래 대상업무에 대하여만 근로자파견이 가능합니다. 3.

절대금지 업무 법에 따라 다음의 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허가요건 및 제출서류 허가요건 1️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