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완료]서울시 교육청 재단법인 목적사업 추가 :: 정관변경허가

 [완료]서울시 교육청 재단법인 목적사업 추가 :: 정관변경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추가를 위한 정관변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정관변경허가서(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은 간단한 자구수정부터 소재지 변경, 목적사업 추가 등 정관이 수정될 때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라 정관변경를 해야합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한 공익법인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정관변경허가를 의뢰하였습니다. 3. 필요서류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