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청에 접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등록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등록시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교육이수증 또는 종사경력증명서 3️ 성범죄자경력조회서 등 기타서류 4️ (법인일 경우)등기부, 사업자등록증 5️ 임대차계약서 6️ 기타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3. 교육이수증 또는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은 경력증명서 발급요건이 되지 않으시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40시간, 수강료 10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기간 및 수강신청기...
원문 링크 : [완료]영등포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