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운영중하시다가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과 같은 영업신고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OEM 계약을 체결하여 원하는 성분·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고, 자신의 상표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alreadyran/223816371860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 위생교육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 blog.nave...